세금·세무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농업) 월급 받는데 나중에 증여세 내야하나요?
현재 아버지 밑에서 농사일을 도맡아 하면서
월급 300만원씩 받고있습니다
농업이라 법인등록은 안되어있어서
(개인사업자등록은 되어있습니다)
그냥 계좌로 매달 300만원씩 보내주시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진짜 일은 하고있지만
국세청이 보기엔 매달 증여하는거로 보일거같아서 걱정입니다
제가 직원으로 등록이 된게 아니기때문에
월급이란걸 입증할 방법이 딱히 없어서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지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럴경우 정말 일하고 받은 돈이란걸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현재 저는 아버지 농업경영체에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있긴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4대보험기관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아버지는 자녀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며, 03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국세청 등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증여세 과세문제가 제거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