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월세안올리고 5년동안살고있으니 장기수선충담금이제부터 못준다던데 이게가능한가요?
시세보다 싸게 살고있긴해요 다는데는500/50하는데 저는 500/30에 5년동안살고 있어요
주신할머니도 아무예기없이 5년동안 살았어요
저도 자잘한건 예기안드리고 수리도다하구요
근데 이번에 장기수선충담금 이전건 정산할테니 앞으로는 못주겠다는거에요 월세를 손해가많다고..
이럴경우 주인 저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월세를 안올리는대신 장기보유수선충당금을 못주겠다는 의미같은데 임차인께서 계산을 한번해보세요
어떤 부분이 유리한지
장기보유수선충당금은 원칙은 임대인이 내게 되어있는데 세입자가 대신 내주다가 퇴거시 정산을 받는데 임대료가 싸다고 생각 하셨나보네요
잘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쌍방 합의가 없다면 불가한 얘기입니다.
만약 월세를 적게 받았다면 다시 계약을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거나 따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불한다면 임차인이 거주하다가 퇴거 시 임차인이 지불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모두 받아야합니다. 계약종료 시 임차인은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를 발급받아서 임대인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9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5년간 월세 등을 인상하지 않았다고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계약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거주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항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부분이나, 해당 부분이 강행규정은 아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두 당사자간 협의하여 특약등으로 이를 명시할 경우 특약을 우선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즉, 질문의 임대인 주장에 동의를 하시게 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이후 반환받지 못하게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아파트등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권자가 납부해야하는 법정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전세등으로 타인이 거주시에는 소유권자 대신 현점유권(세입자)자가 관리사무소에 대납하고계약해지시 소유권자로부터 청산받는 규정입니다
그렇다고 이번달까지 청산하고 다음부터는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소유자 입장에서는 월세 등은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여 본인이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계신것 같습니다
귀하께서도 저렴한 혜택을 보았다는 생각이시니 임대인과 원만하게 잘 협의하시어 일정부분 최소한 부담하는 방향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바랍직하다고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말그대로 임대인 시세보다 싸게 주는 대신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지불하라의 조건을 건거라 합의가 되면 계약유지하시면 되구요
조건이 맘에 안드시면 계약 만료일에 나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