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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백로295
정직한백로295

주차된 차 사고 냈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제가 주차를 무리해서 하다가 벤츠 e250을 긁었는데 컴파운드로 지우고 안 지워져서 연락들 드렸거든요. 그 상황을 자추가 모르고 보내주신뒤 보험처리를 하려했는데 연락이 와서 흔적을 지우려한 경황이 있어 너무 곱게 보내 드린거 같다. 일정 망가진거랑 시간외 업무 랜트비 등을 보상해달라하시는데 렌트비는 보험쪽에서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괘씸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걸까요? 그럼 일정망가진거랑 등등해서 얼마정도 보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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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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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연락이 와서 흔적을 지우려한 경황이 있어 너무 곱게 보내 드린거 같다.

    : 이부분에 대해서는 흔적을 지우려 한 정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망가진거랑 시간외 업무 랜트비 등을 보상해달라하시는데 렌트비는 보험쪽에서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괘씸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걸까요? 그럼 일정망가진거랑 등등해서 얼마정도 보상하면 될까요?

    : 이에 따라 별도로 보상을 할 필요까지는 없고, 보험사 담당자와 해당 사항에 대해 상의하시고 민사상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보상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대물 손해에서 원칙은 원상 복구이며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 처리하여 원상 복구가 된다면 별도의 금액을

    질문자님이 부담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렌트비도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해당 차량을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에 대해서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기보다는 보험사에 처리를 맡기면 되겠습니다.

  • 대물 처리해주시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줄 것입니다.

    대물에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되며 그 외 일정망가진것(?)에 대한 부분은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로 대물접수하였다면, 질문자님께서 별도로 개인적 배상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수리비용은 물론, 렌트까지 일체 배상을 해 줄 것입니다.

    배상책임은 특별손해(일정망가진것 외)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