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 포기 후 부가세 신고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제가 1월 31일에 간이과세 포기하고 2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됐습니다.
문자로 2월 25일까지 간이과세 부가세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서 해야하나요??
홈택스에 찾아봐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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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서 방문/홈택스/세무사에게 의뢰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는 메뉴가 안보이네요.. 홈택스에서 안되면 서면 제출 가능합니다.
세무사사무실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진행이 잘 되는데 홈택스는 조금 다른가 봅니다.
서면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가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하실수도 있고, 세무서가서 하셔도 됩니다.
물론 저같은 세무대리인에게 수수료 주고 맡길수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