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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 통상근로자일 경우 주휴시간 계산법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학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근무중입니다. 시급제 알바입니다

학원 원장님을 제외하고 저와 근로시간이 같은 알바 1명이 더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 통상 근로자라고 알고 있는데요.

주휴시간은 통상 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주 소정 근로시간이 16시간일 경우에

주휴시간 계산 시에 16/40*8=3.2 시간이 맞나요?

아니면 통상근로자이기에 4시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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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근로조건을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3.2시간분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비례삭감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3.2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동일 부서에서 동일 직무에 종사하는 소정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있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입니다.

    사례의 경우 동일 부서에서 동일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모두 동일하므로 통상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통상근로자인 경우에도 법정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경우에는 법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제시하신 방식으로 주휴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시 단시간 근로자 + 통상 근로자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질문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왜 4시간이라고 주장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1일 4시간 + 주 4일 근로하고 이것이 통상 근로자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질문자의 논리라면 주휴시간 + 연차수당 모두 4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