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대휴제를 실시 중인 회사입니다.
곧 퇴사를 하게 되어서 인사팀에서 대휴 사용을 강요를 하였는데 저는 마땅히 쉴 이유가 없어서 거부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쓸 수 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남은 대휴에 대한 임금을 퇴사 시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나 보상휴가에 쉬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회사에서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휴일야간 근로에 갈음하여 보상휴가가 부여되었는데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회사에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된 휴일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이는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본래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휴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말한다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