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훌륭한사슴98
훌륭한사슴9824.04.24

대휴 사용을 거부하면 대휴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나요?

저희 회사는 대휴제를 실시 중인 회사입니다.

곧 퇴사를 하게 되어서 인사팀에서 대휴 사용을 강요를 하였는데 저는 마땅히 쉴 이유가 없어서 거부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쓸 수 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남은 대휴에 대한 임금을 퇴사 시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나 보상휴가에 쉬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회사에서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휴일야간 근로에 갈음하여 보상휴가가 부여되었는데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회사에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된 휴일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이는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본래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휴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말한다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