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엠알아이 신경차단술 당일입원 인정

원래 디스크가 오래되었어요.

20년정도 되었고 작년 8월 협착증이 심해져 일어서지도못하고 골반이 빠질듯 너무아프면서 허벅지 앞쪽까지 마비까지왔어요. 힘들게 부축받아 근처 의원에서 의사권유로 엠알.시티.신경차단술.도수치료받았습니다.

병원에서 권했어요.

며칠입원해도 이상하지않았지만 아이들이 있어 당일퇴원한거였는데. 메리츠에서 입원인정을 해주지않아 100만원중 25만원밖에 못받았어요.

당시 제출을 입원확인서와 세부영수증만 제출했어요.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 진단서나 다른서류 추가해서 재청구해볼만 할까요?

요즘 허리엠알은 낮병동은 무조건 입원인정 안되는게맞는지요.

당시에는 아프고 정신없었는데, 억울한마음이 들어서요.

그리고 엠알도 비급여청구되었던데

급여 적용되는 사항아닌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일 입원의 경우 실제 치료시간을 근거로 입원여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처리가 된 것이라면 크게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RI의 경우 건강보험 지급기준에따라 급여, 비급여가 달라지게 되며 이 부분은 병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시 주치의에게 "보험사에서 입원을 인정 안 해준다. 당시 마비 증상으로 인해 이동이 불가능했고 입원이 필수적이었다는 소견서를 써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소견서와 함께 당시 병원에 머물렀던 시간과 투약 내용이 적힌 '간호기록지'를 첨부하여 메리츠 측에 강력히 재심사를 요구하십시오.

    만약 정당한 소견서가 있음에도 보험사가 요지부동이라면, 최후의 수단으로 금융감독원 민원을 접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 진단서나 다른서류 추가해서 재청구해볼만 할까요?

    : 우선 질문자의 경우 쟁점은 입원이냐, 통원이냐에 대한 분쟁입니다.

    보험에서 입원은 병원에서 해당질병검사 치료로 6시간이상을 머물렀을 때 입원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단순히 6시간을 머물렀다고 입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6시간 동안 실질적인 치료가 있었느냐에 대한 것으로 이는 해당 당일 진료기록, 간호기록지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6시간 이상의 검사, 치료등이 있었는지를 체크하여 확인된다면 재청구해볼 수있습니다.

    요즘 허리엠알은 낮병동은 무조건 입원인정 안되는게맞는지요.

    : 위와 같이 단순히 입원을 했다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별도의 사유가 있었느냐가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MRI 및 도수치료 그 부분 3대비급여특약 가입이셨으면, 그 부분으로 70%로 나왔을 겁니다.

    낮병동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시술시간이 적은데, 입원으로 한 부분을 과잉진료로 보는 겁니다.

    입원 치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입원으로 치료받았다는 겁니다. 

    입원이 필요했다는 부분의 입증이 필요한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질문 올려주신 거로 봐서

    -> "질문자님이 아직 납득을 못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 질문내용만 봤을때 저는 "입원기준 지급"이 합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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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 "재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명시효는 사고일(진료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작년 8월 건은 아직 시간이 넉넉히 남아 있습니다.

    재청구시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소명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1. 의무기록 사본 전체 발급

    : 진료기록을 모두 발급하세요.

    -초진(처음진료)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처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치료가 필요했음을 확인 할 수 있죠.

    2. 의사소견서 발급. <--- 중요!!!

    당시 주치의에게 현 상황을 말씀하시고,

    질문자님의 경우 입원치료를 권할 만 했는지 물어보세요.

    만약 그렇다고 하신다면,

    그 내용이 들어 있는 '소견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세요.

    (예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음”
    “통원 치료로는 어려운 상태였음”

    이런 내용이 포함된 소견서!!! 아주 중요합니다!!

    재청구 및 응대에 참고해주세요.

    (참고1)

    위 서류들로 입원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음으로 재청구 해보시구요.

    ->혹여 "현장조사" 한다면 협조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확인절차입니다.

    다만, 현장조사가 나오더라도 "의료자문 동의서"에 동의는 하지 말아주세요!

    ((현장조사)시 동의서 서명은 검색하시면 금방 정보 얻을 수 있습니다)

    -> 현장조사 후에도 지급되지 않고, 의료자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보험사 지정이 아닌, 제3의 종합병원으로 자문을 받자고 해주세요"

    (이 역시도 사유는 꼭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

    (참고2)

    협착증이 심했다면 급여 처리도 가능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부분도 병원에 확인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급여 처리가 됐다면, 병원비도 조금 나오고 보험사에서도 보장이 더 수월했을거거든요.

    다만,

    위에 말씀드린 필요한 의사소견서 먼저 발급 받으신후에 물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