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로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부가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 임대, 임야 임대, 농지 임대 등 주택용 부속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면적의 5배를 초과 (도시지역외 10배) 하지않는 토지의 임대시에는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보통의 부가세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 발생되는 것으로 임대를 통해 발생하는 임대수익에 대한 부가세와는 다릅니다. 보통 토지를 매매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건물의 경우는 주거용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발생되지 않지만, 업무용 건물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