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미칠 거 같아요. 소송 걸 수 없나요?
3년 째 같은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한 층에 한 가구만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해자(?)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제 답답함을 토로하자면 좀 긴데, 얼마 전에 윗집이 새로 이사왔거든요. 그 가족이 이사오면서부터 층간소음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윗 집은 아이가 셋이나 되거든요. 가구 끄는 소리나 뭘 떨어뜨렸는지 쾅 하는 소리 같은 건 참을 수 있겠는데, 발망치 소리는 도저히 못 참겠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싸움도 많이 나고 살인사건도 일어났단 기사를 보고 처음엔 마냥 참았어요. 그다음엔 정말 안 되겠다 싶어 밤 늦게까지 쿵쿵대는 날엔 올라가서 조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한 번은 화가 나서 긴 막대로 천장을 쿵쿵 쳤더니 더 세게 쿵쿵거리면서 걸어다니더라고요. 이 층간소음이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때는 소송생각까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엔 정말 너무 심하다 싶어 마음 단단히 먹고 또 올라갔죠. 조금만 조심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돌도 안 된 저희 아이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깬다고요. 그랬더니 그렇게 참기 힘들면 저보고 이사가라고 큰소리를 내더라고요. 에휴. 윗집이 이사오고 나서부터 쿵쿵 소리가 날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 합니다. 두통까지 생겨서 병원을 다닐 정도에요.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중재요청 같은 것도 하던데, 빌라에선 다른 대처방법이 없나요? 제 친구는 내용증명부터 보내라고 하던데, 이거 소송 걸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층간소음은 특히나 힘들다고 들어서요.
조언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의 경우 수인한도가 적용될 수 있고,수인한도를 벗어난 경우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윗집이 유발하는 소음 수치를 객관적인 자료화를 해서 증거로 제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공동주택관리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층간소음의 기준과 관련한 국토교통부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국가기관을 소개하니 참고하십시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으로 진행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소음의 기준과 관련하여 감정 등을 진행하면 그 비용은 우선은 원고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도 무시 못합니다. 소송에서는 수인한도를 넘은 소음이 있는지가 관건일 것인데 실상 감정을 해서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난감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겨나고 이곳에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4년 6월 3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 48dB(데시벨)· 야간 57dB, 최고소음도는 주간 62dB·야간 57dB이고,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각 5dB을 더한 값을 적용해야 합니다.
위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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