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집에 찾아가 따지는 행위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하게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문을 두드리거나 벨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웨 무네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