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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호박벌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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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에 10분 휴식 법인가요? 4시간에 30분아닌가요

알바를 많이 해봤는데 4시간에 30분 휴게인데, 새로 근무하게된 알바에서 1시간에 10분씩 휴게하고 급여에서 깐다는데 이게 근로법 상에 명시되어있나요? 뭐 그렇게 설명하던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짧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 휴게시간이 분할되어 부여될 수는 있으나, 휴게시간 자체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쉴 수 있는 시간이어야하므로 10분으로 쪼개서 부여하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씩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1시간에 10분씩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나, 휴게시간의 실질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