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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칠면조162
위대한칠면조162

대표의 지속적인 씨씨티비 감시로 퇴사하려하는데요

저희는 10인미만 작은 기업이구요

외국투자법인인데 외국투자기업이 대표의 지속적인횡령을 알게되어 투자를철회하고 현재 폐업일정조정중입니다

저는 대표와 직원들 사이의 중간관리자입니다

자꾸 씨씨티비로 감시하고

저와 직원들에대해말하는게 너무기분 나빠서 퇴사하려는데요

퇴사하면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할까요?

퇴근후 씨씨티비감시후 카톡으로 뭐라하기 등 증거는 많습니다

그냥퇴사하고싶지않은데 조언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시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씨씨티비로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폭언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CCTV로 근태를 감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 감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뭐라하기'는 뭐라 했는지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힘 신고는 재직중에 하는게 맞습니다. 참고로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경찰서에 신고 가능)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CCTV는 원칙적으로 안전과 보안을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근태관리를 행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로 감시하고 인격적 모독을 하는 경우에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고 퇴사 후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