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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
독특한에뮤222.10.26

직원 이름으로 대출을 진행했을경우?

회사가 어려워서 직원이름으로 대출을 진행을 했을경우에 회사가 망한후 사업주한테 넘기는 해결 방법은 없나요?(회사가 어려워서 사장님 권유로 대출을 직원이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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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은 적어도 해당 부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여겨지며,

    적어도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업주에게는 책임을 다시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사업주가 채무자 변경에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격은 엄격히 분리 되어 법인에 대한 채권을 그 법인의 대표가 대신 책임 지게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법인에 이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