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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예쁜영희
23년 9월 27일~25년 1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자발적퇴사했고 그 후에 25년 2월 14일~2월 20일까지 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 후 근무했는데 해고당했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도중에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이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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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현직장)에서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이상의 계약이었고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해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