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요 이 실업급여중단시 발생할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요 이 실업급여중단시 발생할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답변]
실업급여 수급 중단 시 잔여 일수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것 외엔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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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요 이 실업급여중단시 발생할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 실업급여가 중단되면 말 그대로 실업 중인 상태에서 취업활동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문제점이라고 볼 만한 것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제도 자체의 폐지에 관한 것이라면 실업 상태에 대처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수급이 중단된다고 하여도 근로자에게 구직급여 중단 이외의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실업급여중단시 발생할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실업급여가 중단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실업급여제도 자체가 사라진다는 말이라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