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및 매입, 사업 관련 비용 등의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 데, 세법상 매입 또는 사업 관련 비용은 사업자 본인
명의로 매입 또는 관련비용 지출을 해야 합니다.
특히, 복식장부 대상자는 매입 또는 사업 관련 비용 지출시 세법상 적격증빙
(매입 세금계산서, 매입계산서, 매입 관련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전표, 매입
관련 현금영수증 전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적격증빙을 미수취시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사업자의 가정 생활 관련 생활비, 관리비, 자녀 교육비, 반려동물 관련 비용 등은
사업상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