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완료 후 실업급여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5.1.1~12.31까지 계약직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 저는 근로를 1년만 하고 싶어 계약연장을 안하면 이때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 만약 계약연장 시 근로형태(주간 근무만 하다가 주간에 야간까지 하라고 함)의 변경이 있어서 계약을 거절할 경우 이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나요?
- 근로형태의 변경되어 계약을 거절했는데 해당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나요?
- 3번 질문처럼 근로형태의 변경에 의한 거절을 하여 퇴사하였고 사업주가 거기에 자진퇴사로 신고하여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안된다고 한다면 근로형태 변경이.있었다는 증거나 별도의 녹음파일를 자기고 있으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