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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반딧불199
고독한반딧불19924.03.22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상황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의무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23.03.02

퇴사일 2024.02.29까지 근무 후 24.03.01 상실일로 공단에 상실처리하였습니다.

근무일수가 1년(365일)미만인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을까요?

도의적으로 지급해드리려 했으나 문제가 생겨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지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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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즉, 계속근로기간이 365일 이상이 아닌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23.3.2.에 입사한 경우에는 2024.3.1.까지 근무하여야(퇴사일은 2024.3.2.)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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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3.03.02.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03.01.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일수 기준이 아닌 '1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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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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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023. 3. 2. 입사하여 최초 근로를 제공하였고 2024. 2. 29.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2024. 3. 1.자로 퇴직을 하였다면, 만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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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3.1에 사직하신 경우 만1년 근무기간이 되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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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3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최소 3월 1일까지는

    근로제공후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2월 29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1년미만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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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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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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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3.03.02, 퇴사일 24.02.29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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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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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퇴직금 지급의무 또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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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3.03.02

    퇴사일 2024.02.29까지 근무

    24.03.01이 퇴사일 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속 연수 1년 미만으로 퇴직금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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