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상황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의무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23.03.02
퇴사일 2024.02.29까지 근무 후 24.03.01 상실일로 공단에 상실처리하였습니다.
근무일수가 1년(365일)미만인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을까요?
도의적으로 지급해드리려 했으나 문제가 생겨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지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즉, 계속근로기간이 365일 이상이 아닌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23.3.2.에 입사한 경우에는 2024.3.1.까지 근무하여야(퇴사일은 2024.3.2.)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3.03.02.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03.01.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일수 기준이 아닌 '1년' 기준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023. 3. 2. 입사하여 최초 근로를 제공하였고 2024. 2. 29.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2024. 3. 1.자로 퇴직을 하였다면, 만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3.1에 사직하신 경우 만1년 근무기간이 되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3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최소 3월 1일까지는
근로제공후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2월 29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1년미만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3.03.02, 퇴사일 24.02.29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퇴직금 지급의무 또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3.03.02
퇴사일 2024.02.29까지 근무
24.03.01이 퇴사일 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속 연수 1년 미만으로 퇴직금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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