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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크한양38
시크한양38
24.01.30

퇴직시 연차수당 회사자문노무사랑 고용노동부랑 말이달라요…

제가 2021년7월1일부터 입사해서 2024년1월31일자로 퇴사를합니다! 저희회사는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고있구요!

사업주가 퇴사시에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주려고하길래 제가 취업규칙에 그런내용이 없지않냐 그러니 회사자문노무사하고 얘기를하는데 취업규칙에 퇴사시입사일로부터 재정산한다라는 조항이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취업규칙보다 위라 근로기준법에의거 입사년도로 정산해서 줘도 된다고하더라구요..

회계년도로하면 2024년 1월1일에 15개발생이고 입사년도로계산했을때 남은 개수는 5개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측에 문의하니 근로기준법에의거한거는 최소그렇게 적용해야한다는거고 취업규칙에 의거 근로자한테 유리한거면 취업규칙내용을 기반으로(회계기준) 적용해줘야한다고하더라구요 누가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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