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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양38
시크한양3824.01.30

퇴직시 연차수당 회사자문노무사랑 고용노동부랑 말이달라요…

제가 2021년7월1일부터 입사해서 2024년1월31일자로 퇴사를합니다! 저희회사는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고있구요!

사업주가 퇴사시에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주려고하길래 제가 취업규칙에 그런내용이 없지않냐 그러니 회사자문노무사하고 얘기를하는데 취업규칙에 퇴사시입사일로부터 재정산한다라는 조항이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취업규칙보다 위라 근로기준법에의거 입사년도로 정산해서 줘도 된다고하더라구요..

회계년도로하면 2024년 1월1일에 15개발생이고 입사년도로계산했을때 남은 개수는 5개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측에 문의하니 근로기준법에의거한거는 최소그렇게 적용해야한다는거고 취업규칙에 의거 근로자한테 유리한거면 취업규칙내용을 기반으로(회계기준) 적용해줘야한다고하더라구요 누가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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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회계 연도기준으로 산정한 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보다 적은 경우,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한 경우라면,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연차 유급휴가 일수보다 많은 경우,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와 같은 재정산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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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하여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보다 더 유리할 경우에는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별도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실제 조사에 따른 업무 처리가 언제나 항상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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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의견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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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 규정이므로 '근로자 유리 조건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우선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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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조항이 없으면 취업규칙이 법보다 유리한 것이니 취업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노무사가 억지를 쓰는 거고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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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유리하고, 회사 규정에 따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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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의견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 기준을 정한 것이며 이보다 상회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이 먼저 적용됩니다. 입사일 기준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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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회계기준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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