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회계 연도기준으로 산정한 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보다 적은 경우,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한 경우라면,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연차 유급휴가 일수보다 많은 경우,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와 같은 재정산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