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
최종직장 취업 당시 만 65세 이후시라면 실업급여는 더 이상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 65세는 생일이 도래한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직장 취업시 만 65세 이전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채용시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5.12.31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연세가 있으셔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계약기간 만료에 해당 함)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는 자동 재계약 조항 등 갱신기대권이 발생한 경우이거나 정규직 근로자인데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5.12.31이 아닌데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