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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족제비280
건장한족제비28023.02.15

아파트 하자보수를 끝까지 안해줄수도 있나요?

싱크대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자재가 없다는 핑계로 수리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송같은 어려운 방법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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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분쟁상황에서 상대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이외에는 강제력을 가지는 수단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지속하여 수리의무를 해태할 수 있습니다. 협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이를 강제할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