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자, 판사가 부분적으로 의견을 수용해서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선고기일이 임박했는데 ,다시 이의신청으로 근거를 제시하며 의견을 내고자 하는데 혹시라도 반복되는 이의신청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서 판결에 불이익이 미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지속한다고 하여 판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시 이의 신청을 사실 수도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이의 신청을 한 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