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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뱀눈새298
갸름한뱀눈새29823.07.10

안녕하세요 병역특례 대해서 궁그먼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병역특례 다니고있습니다 2022년 6월 16일 ~ 2024년 7월 25일 전역입니다 나이는 만23세 입니다

1. 현재 1년이 지나서 연차 15개 받은상태입니다
그전엔 월마다 1개씩 받았습니다 현재 15개받고 사용중인데
2년차때는 연차가 안생기고 지금 가지고 있는 연차로 전역전까지 쭉 사용해야됀다 하던데 맞나요?

2. 전역후에는 2년차 연차15개를 받을수 있나요?

3. 마냑 전역후 연차를 받고 그만두면 돈으로 받나요 아님 그냥 없어지나요?

4. 병역특례도 퇴직금 포함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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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4년 6월 16일에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전역시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2번 참조

    4.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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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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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 2023.6.16.~2024.6.15.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6.16.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5.6.15.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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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병역특례도 똑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입사후 2년이 되는 2024년 6월 16일에 연차 15개가 추가 발생합니다.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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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24년 6월 16일에도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24년 6월 16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월급여와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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