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공기관 공무직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정확히, 개인사업자를 내서 온라인상거래를 하고싶은데, 여러 지식인이나 내용들을 찾아보았을때, 헷갈리는 내용들이 많아 질문하게되었습니다.
공무직은 공무원과 같이 공직에서 일을하기때문에 겸 직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겸직은 현재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거라서 겸직과 겸업에 대해 구분할필요가 있을것 같더라구요 . 그럼 제가 다른회사를 다니는게 아니기때문에 사업자를 내고 일을 하게되면 겸업이 되는거기때문에 2중취업이 되는건가요?
이런부분에서는 또 이중취업으로 문제가 되는건지요? 아예 사업자를 내는게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