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계약서가없는데 변호사비용을 청구하면
소액사기로 민사소송후 승소하여 3년만에 90만원가량에 돈을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료법률사무소등 왓다갓다하며 상담을 받았고 상대방이 소송비용전액을 부담하게됫는데 인지대 송달료와 너무 꾀씸해서 변호사비용과교통비를 달라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변호사계약서를 보여주면 돈을 보내주겠다고하는데 이러한경우 어떻게해야될까요? 저가 변호사계약서를 안보여준다면 문제가될점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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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하려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변호사비용을 들인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출을 했다며 변호사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자칫 기망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관련 계약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비용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면 관련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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