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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큰굴뚝새233
큰굴뚝새233
23.12.30

변호사 계약서가없는데 변호사비용을 청구하면

소액사기로 민사소송후 승소하여 3년만에 90만원가량에 돈을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료법률사무소등 왓다갓다하며 상담을 받았고 상대방이 소송비용전액을 부담하게됫는데 인지대 송달료와 너무 꾀씸해서 변호사비용과교통비를 달라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변호사계약서를 보여주면 돈을 보내주겠다고하는데 이러한경우 어떻게해야될까요? 저가 변호사계약서를 안보여준다면 문제가될점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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