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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2.03

응급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옆에 죽어가는 사람 심폐 소생술을 했다면

응급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옆에 죽어가는 사람 심폐 소생술을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살았는데 갈비뼈 등이 심하게 손상이 되어 물어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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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구조대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의 심폐소생술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채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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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응급한 상황에서의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축됩니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2011.8.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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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요부조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관련 상해죄 등의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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