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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늑대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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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 의무 보험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자동차를 구매한 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구매했는데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하고 이는 의무라고 들었는데, 왜 내 돈주고 사는건데 굳이 또 비싼돈주고 보험까지 들어야하는지 왜 의무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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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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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자동차사고의 피해는 크나큰 신체적,경제적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사고를 낸 가해 차량이 아니라, 피해 차량을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을 위해서죠.

    보험이 없다면 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에게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 사망사고라도 난다면..

    이런걸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제일 간단하게 말을 한다면 인적사고 발생율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사건사고가 있을 때마다 폭행으로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도 있지만 자동차로 인한 사망사고가 제일 높고 제일 많아서 그렇습니다. 인적사고가 안 생긴다면 다행이지만 무보험으로 운행 중 인적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100%형사입건 되시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보험을 의무가입으로 해 놓은 것이고 만약 계속 가입을 안하시면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이 의무 보험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 그 주요한 이유를 설명해드릴게요.

    사회적 안전망: 자동차 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의무 보험은 이러한 피해를 보상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 보호: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무화되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사고를 일으킬 경우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의무 보험은 이런 상황을 방지합니다.

    법적 규제: 각국 정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재정적 부담 완화: 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이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개인이 부담해야 할 재정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을 경우, 사고로 인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교통 안전 증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으로써 운전자들이 보다 책임감 있게 운전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자동차보험은 의무 보험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개인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했는데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하고 이는 의무라고 들었는데, 왜 내 돈주고 사는건데 굳이 또 비싼돈주고 보험까지 들어야하는지 왜 의무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보험을 의무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것으로 이는 혹시 모를 사고로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자동차보험을 의무가입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피해자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다면 보상을 못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에 의거하여 인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시 피해자가 받을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을위해 의무보험으로 정했습니다. 종합보험은 선택입니다.

  • 자동차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경우가 있고 이에 따른 최소한의 피해자의 치료비등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되어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종합보험으로 가입시 교특법 적용을 받아 일반사고의 경우 형사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종합보험 미가입 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으로 최소한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합니다.

    이는 사고시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해야하는대 사고를 내고도 배상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의무보험만 가입중 사고로 인하여 구상권으로 돌아와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 많이 바 왓어요.

    꼭 자동차보험은 종합보험으로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시 피해자 보호와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안전과 책임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고 피해 보상에 필수적이니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동차 보험 중에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 보험은 책임 보험 부분이며 이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차주가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이 되었지만 의무 보험이 아닌 관계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경우 개개인이 소송을 통하여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게 되고 가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 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법률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책임 보험은 강제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만들어진 법률이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이며 인적 피해에 대해 1억 5천(사망 기준), 물적 손해에 대한 2천만원은 가입이 강제가 되고 미가입시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용빈도가 높으며 발생시 인적, 물적 피해금액이 크기 떄문에 의무화 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비용이 커 의무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