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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의노래
혁명의노래24.03.13

묵시적계약은 집주인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재계약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장계약이 된다고 하여

저희도 가만히 있는데요.

그냥 재계약일이 지나면 묵시적 연장이 되어 2년 더 살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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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만기 2개월전까지 서로 아무런 연락이 없이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로 봅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이며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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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2년전계약 그대로 연장이 된것으로 보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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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기존 계약이 갱신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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