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장계약이 된다고 하여
저희도 가만히 있는데요.
그냥 재계약일이 지나면 묵시적 연장이 되어 2년 더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만기 2개월전까지 서로 아무런 연락이 없이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로 봅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이며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2년전계약 그대로 연장이 된것으로 보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기존 계약이 갱신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