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통일교 특검 수용
많이 본
아하

경제

부동산

혁명의노래
혁명의노래

묵시적계약은 집주인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재계약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장계약이 된다고 하여

저희도 가만히 있는데요.

그냥 재계약일이 지나면 묵시적 연장이 되어 2년 더 살아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만기 2개월전까지 서로 아무런 연락이 없이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로 봅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이며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2년전계약 그대로 연장이 된것으로 보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기존 계약이 갱신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