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연말정산할 때 주택임대사업자 대출도 포함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사업자(면세)로 2024년 대출을 실행하고 월세를 받으며 대출이자를 상환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연말정산 할 때 이를 공제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이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보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절세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 관련 대출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1세대 1주택일시)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택 임대여부와 관계 없이 1주택을 보유하는 등 소득공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