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저가 돈을 안 주면 처벌 받나요?
1. 각종 택배비로 돈이 급해 팔던 물건을 원래보다 훨씬 싸게 내놨습니다. 연락은 많이 왔고 그중에 한분이게 팔기로 했습니다 이분을 A라고 하겠습니다
2. A님은 자신이 돈이 부족하니 15만원인 물건값에서
13만을 입금하고 기다려 달라 하셨습니다.
보낸돈을 전부 저가 사야될 물건 예약금, 고택비 등으로
사용하고 2일가량 기다렸습니다
3.다음날 아침 부산으로 고속택배를 보내야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내일 아침까지는 넣어주셔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계속 연락을 안 보시길래 내일 오전 10시까지 입금 못 해주시면 환불이고 뭐고 어려울꺼 같다 꼭 넣어달라
라고 말해드렸습니다
(후에 다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이때 A가 돈이 밀린곳이 있다며 내일 아침까지는
빌리던지해서 어떻게든 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전 그말을 믿고 기다렸고요
A도 오전 10시까지 입금이 안 되면 환불이 안 된다는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4. 당일 아침 터미널에 택배를 보내러 갔고
저는 입금 오는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물건 구매자의 항의로 부산까지 버스로 이동하여
직접 만나 거래 하였습니다
5. 오후 2시쯤 연락와서 자기가 학교 가는걸 까먹었다며
나머지 돈을 넣어주셨는데 제가 경황이 없던 상태라
환불 불가능이라고 말씀드린걸 이번주안에 잔금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 2일 뒤에 연락와서 저의 인스타 계정을 찾았고
배상 안 해줄시 인스타에 있는 학교로 전화를 하겠다"
너가 이번주까지 준다 했으니 안 주면 신고할꺼다"
이러십니다
저가 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내일 오전 10시까지 입금안해주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다고 하여 당연히 환불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불이 당연히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대금은 지급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를 사기나 기타 형사 범죄로 처벌 받기까지는 어려운 사안이나 민사상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단 잔금을 드린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실 의무는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