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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출세한라이온
지나치게출세한라이온

월세 계약기간 15개월 남았는데,이미 이사를 간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음부터 단기계약을 목적으로 부동산에 이야기했고, 내놓으면 바로 나가는 집이라고 해서 2년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나가긴 커녕 2개월 가까이 집이 나가고 있지 않은 상태며,공실에 월세만 나가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2년계약할 세입자를 구한게 아니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세입자 들어오면 두달치 월세를 그냥 내준다고 해도 안들어오는 상황이라서 계약기간까지 1년 넘는기간동안 집이 나갈거 같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월세 안내면 계약해지 된다고 하는데, 그 방법을 써도 괜찮을까요? 위약금이나 지연이자가 있다고 해도 그 부분이 더 이득일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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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이야기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중요합니다. 2년 계약을 했다면 임대인이 주장하는 중도해지 동의조건(2년 계약할 세입자구함)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월세를 미납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계약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위약금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게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를 미납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차인이 원한다고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 결국 계약 해지사유가 없고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다면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