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근로자로 계약서작성후 묵시적갱신으로1년근무하고 계약종료몇일 남았습니다.
하여 사업주에게 갱신의사를 여쭤보니 갱신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계약종료를 앞두고 후에 실업급여신청을 하려는 상황으로 혹시 다른소리 할까봐
갱신의사없음을 확인하고 녹취및 사직서(계약종료)로 결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소속으로 있는 사업장 외에 자회사는
사장님 아드님이 운영하는데 이분이 인사및 노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직확인서를
떼어주지 않으려는 것 같은데요 (근로계약서는 이분이 작성해서 전달 해주었구요:소속은 녹취한 사업주사업장소속임).그리고 디른 사람이 채용될때까지 인수인계하고 근로하라고 할것같은데요
☆☆☆☆문의드립니다.☆☆☆☆
이직확인서를 퇴사후 10일 넘어서까지 떼어주지않으려하면요 고용센터에 신고하면된다고 하시던데
발뺌하고 3개월근로계약서 안썼다고 하고 정함이없는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하면 근로계약서가 있어야할텐데 근로계약서를 제가 분실했는데 어떻게
묵시적갱신에의한 근로종료 임을 증명할수있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