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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4.03.16

묵시적갱신계약종료(빠른답변바랍니다.)

3개월근로자로 계약서작성후 묵시적갱신으로1년근무하고 계약종료몇일 남았습니다.

하여 사업주에게 갱신의사를 여쭤보니 갱신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계약종료를 앞두고 후에 실업급여신청을 하려는 상황으로 혹시 다른소리 할까봐

갱신의사없음을 확인하고 녹취및 사직서(계약종료)로 결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소속으로 있는 사업장 외에 자회사는

사장님 아드님이 운영하는데 이분이 인사및 노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직확인서를

떼어주지 않으려는 것 같은데요 (근로계약서는 이분이 작성해서 전달 해주었구요:소속은 녹취한 사업주사업장소속임).그리고 디른 사람이 채용될때까지 인수인계하고 근로하라고 할것같은데요


☆☆☆☆문의드립니다.☆☆☆☆

이직확인서를 퇴사후 10일 넘어서까지 떼어주지않으려하면요 고용센터에 신고하면된다고 하시던데

발뺌하고 3개월근로계약서 안썼다고 하고 정함이없는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하면 근로계약서가 있어야할텐데 근로계약서를 제가 분실했는데 어떻게

묵시적갱신에의한 근로종료 임을 증명할수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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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녹취와 계약종료로 결재받은 사직서를 증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적어주신대로 퇴사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10일 이내 발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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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한 사실이 맞다면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해야 하며,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더라도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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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 채용 당시의 채용 공고, 동료 근무자들의 근로계약 내용 등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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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녹취서와 사직서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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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경과하고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셔서 고용센터에 내용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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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증빙용으로 녹취 및 사직서 결재를 받았다고 하면 그것으로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일단 신고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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