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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물수리241
영민한물수리24123.04.27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사업주가 신고 할수 있나요?

계약기간 말에 딱 퇴사를 했어요 사업주는 재계약 의사는 없었구요

근데 사유를 자진퇴사로 하려고 하길래 어차피 재계약 하실거도 아니니 계약만료로 적어주세요

하고 둘이 합의를 했습니다 .

녹음이나 증거 전혀 없구요 구두로 그렇게 말했고

실업급여를 타고 있는데 퇴사하고 나서도 사업주가 과도한 업무 부탁을 물어봐서 거절을 하니

너 실업급여 탄거 니가 계약만료로 해서 써준거라면서 부정수급으로 신고 하겠다 라고 협박을 하네요..

이게 성립이 되나요? 사업주가 그렇게 써줬는데 사업주가 신고를 하다니요?

본인도 타격있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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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사업주가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실업급여가 환수되는 것과 별개로 사업주에게는 배액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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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신고 시에는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질문자 분을 신고하기에는 증거가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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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고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도 한 사실이 없다면 계약만료로 처리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과 회사가 공모한게 되어 회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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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관련하여 질문자분도 사업주도 재계약 의사가 없었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령, 계약만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로 처리한 것이라면 이는 그러한 부분에 사업주의 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말 부정수급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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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니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설사 부정수급이 맞아도 사업주가 신고하면 공모한 것이므로 함께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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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주의 재계약 의사가 없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사 부정수급에 해당할지라도 사업주 또한 부정수급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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