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말에 딱 퇴사를 했어요 사업주는 재계약 의사는 없었구요
근데 사유를 자진퇴사로 하려고 하길래 어차피 재계약 하실거도 아니니 계약만료로 적어주세요
하고 둘이 합의를 했습니다 .
녹음이나 증거 전혀 없구요 구두로 그렇게 말했고
실업급여를 타고 있는데 퇴사하고 나서도 사업주가 과도한 업무 부탁을 물어봐서 거절을 하니
너 실업급여 탄거 니가 계약만료로 해서 써준거라면서 부정수급으로 신고 하겠다 라고 협박을 하네요..
이게 성립이 되나요? 사업주가 그렇게 써줬는데 사업주가 신고를 하다니요?
본인도 타격있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