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사업주가 신고 할수 있나요?
계약기간 말에 딱 퇴사를 했어요 사업주는 재계약 의사는 없었구요
근데 사유를 자진퇴사로 하려고 하길래 어차피 재계약 하실거도 아니니 계약만료로 적어주세요
하고 둘이 합의를 했습니다 .
녹음이나 증거 전혀 없구요 구두로 그렇게 말했고
실업급여를 타고 있는데 퇴사하고 나서도 사업주가 과도한 업무 부탁을 물어봐서 거절을 하니
너 실업급여 탄거 니가 계약만료로 해서 써준거라면서 부정수급으로 신고 하겠다 라고 협박을 하네요..
이게 성립이 되나요? 사업주가 그렇게 써줬는데 사업주가 신고를 하다니요?
본인도 타격있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사업주가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실업급여가 환수되는 것과 별개로 사업주에게는 배액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신고 시에는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질문자 분을 신고하기에는 증거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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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고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도 한 사실이 없다면 계약만료로 처리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과 회사가 공모한게 되어 회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관련하여 질문자분도 사업주도 재계약 의사가 없었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령, 계약만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로 처리한 것이라면 이는 그러한 부분에 사업주의 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말 부정수급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니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설사 부정수급이 맞아도 사업주가 신고하면 공모한 것이므로 함께 처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주의 재계약 의사가 없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사 부정수급에 해당할지라도 사업주 또한 부정수급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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