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3개월 수습기간에 세금3.3%떼는것으로 계약했는데 수습기간중에는 사대보험가입이 필수가 아닌 3.3%로 가입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 사회보험 가입 요건을 갖춘 수습근로자 역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사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소득신고를 하기도 하지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수습기간도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3.3%는 사업소득세로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음이 원칙이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근로자이고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어떤 경우에도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의무는 본채용 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습이라는 것만으로는 4대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