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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박쥐30
호화로운박쥐3023.10.06

수습기간중 사대보험가입이 필수가아닌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3개월 수습기간에 세금3.3%떼는것으로 계약했는데 수습기간중에는 사대보험가입이 필수가 아닌 3.3%로 가입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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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 사회보험 가입 요건을 갖춘 수습근로자 역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사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소득신고를 하기도 하지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수습기간도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3.3%는 사업소득세로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음이 원칙이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근로자이고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어떤 경우에도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의무는 본채용 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습이라는 것만으로는 4대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