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중 사대보험가입이 필수가아닌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3개월 수습기간에 세금3.3%떼는것으로 계약했는데 수습기간중에는 사대보험가입이 필수가 아닌 3.3%로 가입해도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사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소득신고를 하기도 하지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수습기간도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3.3%는 사업소득세로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음이 원칙이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의무는 본채용 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습이라는 것만으로는 4대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