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롤이라는 게임에서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븅쉰이다, 니 인생도 빠른 서렌 날 듯이라고 하고, 저는 초성으로 니 ㅇㅁ도 ㅂ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는데 통매음이나 모욕죄,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저도 고소하려고 하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성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면 해석된 내용으로 판단이 되고, 기재된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성이어도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다면 초성 여부는 무관하나,
위 내용만으로는 일단 서로 닉네임을 사용하여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의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