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이라는 게임에서 초성으로 욕설을 했는데 고소 당하나요?
제가 롤이라는 게임에서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븅쉰이다, 니 인생도 빠른 서렌 날 듯이라고 하고, 저는 초성으로 니 ㅇㅁ도 ㅂ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는데 통매음이나 모욕죄,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저도 고소하려고 하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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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성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면 해석된 내용으로 판단이 되고, 기재된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초성이어도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다면 초성 여부는 무관하나,
위 내용만으로는 일단 서로 닉네임을 사용하여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의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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