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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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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쓴 이후에 특약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세 표준계약서를 쓴 이후에 이사일(잔금치르기전)까지도 특약걸수 있을까요?

부동산에서 집주인(대리인)분과 서로 만나 임대차계약서까지 쓰고

계약금 10%까지 입금하고 이제 입주일에 맞춰 잔금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혹시 이 시점에서도 특약사항을 걸 수 있나 궁금합니다.

나름 확인도 많이 하고 알아본 매물이기도 하고 이것저것 따져보긴 했지만

안좋은 일들이 하도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보아서요.

솔직히 특약 건다고 해서 막상 막아질지도 의문이긴 한데 궁금해져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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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표준계약서를 쓴 이후에 이사일(잔금치르기전)까지도 특약걸수 있을까요?

    ==>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 집주인(대리인)분과 서로 만나 임대차계약서까지 쓰고

    계약금 10%까지 입금하고 이제 입주일에 맞춰 잔금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혹시 이 시점에서도 특약사항을 걸 수 있나 궁금합니다.

    나름 확인도 많이 하고 알아본 매물이기도 하고 이것저것 따져보긴 했지만

    안좋은 일들이 하도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보아서요.

    솔직히 특약 건다고 해서 막상 막아질지도 의문이긴 한데 궁금해져서 질문 드립니다.

    ==> 추가적인 특약조건을 반영시킬 때 임대인에게 정중히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시 기준으로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의 동의가 있을땐 변경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약사항이라는것이 어느한쪽에는 불리한 조항이거나 제한을 하는 조항일 확률이 높으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당사자간 추가 합의만 된다면 가능하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특약을 추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계약시에 특약을 합의해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작성 이후에는 상대방이 특약추가를 거부할 경우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이미 끝났는데 특약을 지금 넣는다는건 아닙니다

    계약서 쓰기전에 임대인과 협의해서 협의가 됐을때 특약에 기재합니다

    지금은 임대인이 의견 수렴을 할리가 없습니다

    어떤 특약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동산에 살짝 얘기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에 작성하고 서명하면 계약이 성립되는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이미 서명을 하셨다면 특약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약사항을 추가할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특약사항을 추가하고 계약서에 다시 서명하거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