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부모님은 동일인으로 보는 것임으로 어머니
증여재산과 아버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합산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출산한 경우 출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적용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와 출산증여재산공제를 합산하여 1억원(소급하여 증여
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한도로 공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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