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들딸에 대한 증여세에 대해 여쭙니다.
3년전에 집사람이 자식 2명에게 2억5천원씩 증여하고 증여신고와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이번에 아빠인 제가 상속재산을 정리해서 1억원씩 주고자합니다.
이럴 경우 부부 합산으로 증여세가 추가되어 종전에 낸 증여세는 공제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딸의 경우 결혼해서 손주둘을 낳아 그중 막내가 1년2개월이 되었는데 추가1억원은 금년부터 공제 되지 않나요?
궁금해서 여쭙니다.
또 혹시 다른 좋은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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