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유무는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되는 요소에 해당합니다. 전과 100범이 넘는 경우는, 잡다한 범죄를 수차례 저지르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처벌수위가 높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교도소 수감기간이 있어 100범까지 범죄를 저지를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