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 경우 고용보험을 신청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저는 지금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7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고용보험이라는게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한 시점부터의

보험료를 모두 완납하면 그 시점부터 적용이 가능하다?이런 얘기를

접해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다면ㅠㅠ저는 어디에다 신청을하면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지급내역 등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하게 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추징되고, 본인이 납부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은 사업주가 이를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만약 고용보험 취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안된 상태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최초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는데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단,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최대 3년까지 가능)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업급여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1차적으로 상담을 하시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에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EDI)으로 제출하시면 센터 업무담당자의 판단하에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