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퇴사와 관련하여 별도 정해진 바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기 기간이 지나면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