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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24.01.25

중소기업에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표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아는 지인이 중소기업을 약 10년 다니다가 이번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사표처리를 몇개월째 안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이미 새로 다닐 회사의 출근 일정이 정해져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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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이직할 회사에 상기 사실을 알리시어 입사일정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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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정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퇴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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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표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예정된 날짜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보험 등은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등으로 상실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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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사표수리를 해줘야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회사에 출근 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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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의 의사표시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품청산 등 퇴직처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로운 회사에 출근하시되,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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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떄문에

    1개월 뒤의 일자를 지정하여 퇴사통보하면

    사직 수리 여부를 떠나 1개월 뒤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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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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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퇴사와 관련하여 별도 정해진 바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기 기간이 지나면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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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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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표처리를 안해준다고 계속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한달 이후라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 퇴직금 계산에 불이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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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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