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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벌11
수려한벌1122.01.31

명도소송 진행시에 전입신고 여부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명도 소송 진행시에

제 명의의 아파트에 다른 사람

(재혼자의 자녀) 가 살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매매할 아파트에

제가 전입 신고 되어 있어야 유리한가요?

아니면 ,

현재 살고 있는 다른지역에 전입 신고가 되어있는것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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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에 있어서는 집주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무관하며,

    현재 거주자가 해당 주거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애초에 전입신고를 하게 된 원인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거주 등을 하는 경우 명도소송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자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소유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전입신고 유무는 유불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3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건물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전입신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당한 권원이 있다면(전세, 임대차 등) 명도소송에서 패소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