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아버지)의 재혼 자녀가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주민등록상 부와 재혼녀 자녀가
해당 주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퇴거 시킬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건물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당한 권원이 있다면(전세, 임대차 등) 명도소송에서 패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법률관계에 의해 거주하고 있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만약 특별한 법률관계 없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임의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울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소유자의 지위에서 명도 소송 등을 진행 고려 해 볼 여지는 있고 관련하여 청구의 원인과 관련 증거 등이 명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자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