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아버지)의 재혼 자녀가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주민등록상 부와 재혼녀 자녀가
해당 주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퇴거 시킬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