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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메시지에 욕이 담겨 있을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 전화를 피하고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음성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음성 메시지에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요기 담겨 있는데 이런 것도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이루어진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회적으로 음성메시지를 통해 욕설을 도달하게 한 것만으로는 현행법상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 또는 스토킹범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음성메시지에 담긴 욕설이 해악의 고지에 이른다면 협박죄를,

      심한 욕설을 반복하여 남겨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이 각 문제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처벌을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음성 메시지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을 결여 하여 이를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