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성 메시지에 욕이 담겨 있을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 전화를 피하고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음성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음성 메시지에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요기 담겨 있는데 이런 것도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이루어진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회적으로 음성메시지를 통해 욕설을 도달하게 한 것만으로는 현행법상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 또는 스토킹범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음성메시지에 담긴 욕설이 해악의 고지에 이른다면 협박죄를,
심한 욕설을 반복하여 남겨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이 각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처벌을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음성 메시지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을 결여 하여 이를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