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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킹왕짱1
세종킹왕짱124.01.22

입사3개월만에 아직 가능한가요? 불이익은 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3개월 됐는데 이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옮겨도 되는건지? 어떤걸 확인해야되나요? 어떤서류등을 체크해야는지 3개월된곳 이회사와는 아직 근로계약서 미체결상태 입니다 체결후 이직해야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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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직해도 상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3개월 만에도 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직장에 퇴사를 한달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이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얼마나 되었든 이직이 가능하고 별다른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3개월 됐는데 이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옮겨도 되는건지?

    →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의 자유, 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직을 원하신다면 이직하시더라도 괜찮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근로계약서를 비롯하여 4대 보험 등이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경력 인정과 함께 추후 발생 할지도 모르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 퇴사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퇴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옮기셔도 무방합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무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때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