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없을 시 산재처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 보험 없을 시 산재 처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유조차 운전을 오래 하셨고 현재는 한 회사에서 3년 넘게 근무하고 계시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했고 4대 보험도 안 들었다고 하십니다.
처음 사장님과 얘기했을 때는 월급은 450을 준다고 했지만, 말한 것과 달리 3년을 250밖에 주지 않았습니다.(구두로 이야기했던 거라 사장은 자신은 그런 적 없다며 잡아뗐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올려달라 사정사정하니 20만 원을 올려서 현재 몇 개월간은 270을 받고 있고, 현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더불어 아버지는 현장이 쉬는 날이 아니면 쉬는 날도 없이 한 달을 일하십니다.
새벽 3시 반에 출근해서 오후 1시 반에서 2시에 일이 끝나고 복귀하면 차량정비와 당일에 있는 서류를 검수하면 더 늦게 끝납니다.
450을 막론하고 최저시급으로 계산만 하더라도 270이 넘는데 이 모든 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말을 바꾸는 태도에, 앞으로의 퇴직금이나 다른 사항에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자녀인 저는 몇 번이나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에 대해 말씀드렸고, 아버지도 사장님한테 말했지만 결국 지금까지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회사는 5인 미만이고 사장님과 아버지 두 분만 계십니다)
문제는 지난 10월 30일에 아버지가 차량 점검 중 기계에 손이 딸려 들어가 새끼손가락뼈가 으스러지고 약지는 골절되는 사고 났고, 당일 진료 후 11월 1일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절단과 약지는 골절된 걸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6주간 깁스를 해야 하기에 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자신이 없으면 일할 사람이 없어 수술 전날인 31일에도 근무 후 입원하셨고, 수술 다음 날도 병원에서 외출을 맡고 일을 하고 오셨습니다.
결국 일주일도 못 쉬고 11월 4일 오전에 퇴원해서 일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사장은 사고 당일에는 병원비를 부담하겠다더니 지금 와서 돈이 없다고 말하며 처음 엑스레이 등 검진비용 30만 원을 내줬던 것마저도 아버지 실비가 나오면 돌려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간같이 일한 정이 있으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하셨는데 사고가 난 상황에서도 이런 대우를 받으니 그만둘 생각도 하시고 답답해하시네요.
이런 상황에서
1.회사에 요구할 방법이나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2.아버지가 그만둘 시 그동안 최저시급도 지켜지지 않은 것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근로계약서도 없음ㅠ)
3.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산재는 회사에 요청하는 게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합니다. 최저임금 위반과 퇴직금은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관하여서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이라면 미가입한 상태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물론 나머지 4대보험 역시 소급가입하게 된다면 그 기간의 보험료를 근로자부담분에 대해 소급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시급 위반 및 임금체불이 있다면, 3년치의 채권에 대해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은 퇴직금 지급 조건이 아닙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다면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4대보험 미가입했더라도 근로기간과 근로시간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의무가입해야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소급가입하여 처리가능하나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가 있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