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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없을 시 산재처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 보험 없을 시 산재 처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유조차 운전을 오래 하셨고 현재는 한 회사에서 3년 넘게 근무하고 계시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했고 4대 보험도 안 들었다고 하십니다.

처음 사장님과 얘기했을 때는 월급은 450을 준다고 했지만, 말한 것과 달리 3년을 250밖에 주지 않았습니다.(구두로 이야기했던 거라 사장은 자신은 그런 적 없다며 잡아뗐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올려달라 사정사정하니 20만 원을 올려서 현재 몇 개월간은 270을 받고 있고, 현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더불어 아버지는 현장이 쉬는 날이 아니면 쉬는 날도 없이 한 달을 일하십니다.

새벽 3시 반에 출근해서 오후 1시 반에서 2시에 일이 끝나고 복귀하면 차량정비와 당일에 있는 서류를 검수하면 더 늦게 끝납니다.

450을 막론하고 최저시급으로 계산만 하더라도 270이 넘는데 이 모든 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말을 바꾸는 태도에, 앞으로의 퇴직금이나 다른 사항에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자녀인 저는 몇 번이나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에 대해 말씀드렸고, 아버지도 사장님한테 말했지만 결국 지금까지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회사는 5인 미만이고 사장님과 아버지 두 분만 계십니다)

문제는 지난 10월 30일에 아버지가 차량 점검 중 기계에 손이 딸려 들어가 새끼손가락뼈가 으스러지고 약지는 골절되는 사고 났고, 당일 진료 후 11월 1일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절단과 약지는 골절된 걸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6주간 깁스를 해야 하기에 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자신이 없으면 일할 사람이 없어 수술 전날인 31일에도 근무 후 입원하셨고, 수술 다음 날도 병원에서 외출을 맡고 일을 하고 오셨습니다.

결국 일주일도 못 쉬고 11월 4일 오전에 퇴원해서 일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사장은 사고 당일에는 병원비를 부담하겠다더니 지금 와서 돈이 없다고 말하며 처음 엑스레이 등 검진비용 30만 원을 내줬던 것마저도 아버지 실비가 나오면 돌려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간같이 일한 정이 있으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하셨는데 사고가 난 상황에서도 이런 대우를 받으니 그만둘 생각도 하시고 답답해하시네요.

이런 상황에서

1.회사에 요구할 방법이나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2.아버지가 그만둘 시 그동안 최저시급도 지켜지지 않은 것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근로계약서도 없음ㅠ)

3.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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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산재는 회사에 요청하는 게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합니다. 최저임금 위반과 퇴직금은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2.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에 관하여서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이라면 미가입한 상태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물론 나머지 4대보험 역시 소급가입하게 된다면 그 기간의 보험료를 근로자부담분에 대해 소급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2. 최저시급 위반 및 임금체불이 있다면, 3년치의 채권에 대해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은 퇴직금 지급 조건이 아닙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다면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4대보험 미가입했더라도 근로기간과 근로시간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의무가입해야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소급가입하여 처리가능하나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가 있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