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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깔끔한부엉이259
깔끔한부엉이259
23.08.05

일용근로자 포괄임금으로 주휴 수당 미지급 가능한가요?

일용근로자근무로 근로계약을 포괄 근로계약서로 계약을 했습니다. 일주일 5일 40시간이상 근무 하였는데 포괄근로계약이라 주휴 유급 휴일은 없다 합니다. 적법한 것인지 시원한 답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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