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근무로 근로계약을 포괄 근로계약서로 계약을 했습니다. 일주일 5일 40시간이상 근무 하였는데 포괄근로계약이라 주휴 유급 휴일은 없다 합니다. 적법한 것인지 시원한 답변 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분할하여 임금구성항목에 명시했다면 그에 따라 주휴수당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기는 하나, 월급제이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므로 월급제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시급제나 일급제라면 주휴수당을 매번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취지의 포괄임금에 대한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추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근로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시원한 답변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처럼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제공이 계속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