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청소년 부부이며, 자녀가 갓 태어난 사실혼 관계.
@ 남자측에서 가정폭력을 일삼아 여자측에서 헤어지자고 함.(가정폭력은 멍이 많이 남아 신고 접수됨)
@ 남자측에서 아이를 키우기로 함.
@ 남자측에서 여자측에 친권포기와 양육비를 요구함.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는 자신의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자는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정폭력행위를 한 남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자녀를 양육한다면, 비양육자인 여자는 양육자인 남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