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청소년 부부이며, 자녀가 갓 태어난 사실혼 관계.
@ 남자측에서 가정폭력을 일삼아 여자측에서 헤어지자고 함.(가정폭력은 멍이 많이 남아 신고 접수됨)
@ 남자측에서 아이를 키우기로 함.
@ 남자측에서 여자측에 친권포기와 양육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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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는 자신의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자는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정폭력행위를 한 남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자녀를 양육한다면, 비양육자인 여자는 양육자인 남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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