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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7

전세재계약시에 전세금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경기도 타지역 신혼부부에게 전세주고 있는데 20년에 최초계약, 3억7천 22년에 재계약 3억 9천정도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5프로만 인상) 24년 6월에 전세만기라서 어떻게 하실계획인지 물었더니 (또 5프로만 올릴줄 알고...) 재계약 희망한다고 했어요. 시세대로 올리겠다니 (현재 전세시세 5억이고, 7월정도에 지하철역 개통예정이라 현재 전세가 계속 상승중...)

​제가 전세 얼마정도까지 생각하시냐고 물으니 5프로 인상만 생각했는데 기존 전세가 3억 9천대비 현재시세 대로라면 재계약시 얼마정도 생각하시냐고 묻네요. 신규 계약보단 조금 저렴하게 드릴생각이라고 얘기하긴했는데 세입자가 애없이 애완동물없이, 벽걸이티비없이 집도 깨끗히 잘쓰고 있다 얘기하며 세입자도 금액만 조정되면 다시 연장해서 살고싶다고 얼마까지 생각하시냐는데 전세집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도 번거롭고 전세 거래시에는 타지역 부동산 왕복 시간내서 3시간 30정도는 가야해서 저번 재계약시는 계약서 서로 등기주고 받고 간단히 끝냈었거든요. 신혼부부라 5억은 아무래도 부담이긴 할것같아요. ​전세금이 1억이상 오른상태인데 서로 윈윈할수있는 제가 모르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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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4.02.17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도 썼으니 시세대로 올릴수는 있는데 임대인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시세대로는 아니더라도 얼마 올리고 싶다고 얘기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자도 그만큼 올려주고 살수있는지 조율을 할겁니다

    다른방법은 없고 임대인께서 얼마를 올리느냐에 따라 임차인이 선택을 하리라 봅니다

    서로가 무리가 가지않는선에서 해결을 하시는게 제일 문안한 답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