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권한을 가진 상사가 잘라버린다는 막말을 할 때 고소할수 있나요?
일년전에도 거래처 문제로 단순히 화가 난다고
저에게 화를 내며 잘라버릴까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지금은 사장대행으로 승격한 상태에서
그런말을 사용해서 제가 듣게 된다면 고소할 수 있나요?
과중한 업무를 조정하는 단계에서
외주처리를 상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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