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의 홧김에 돌발적으로 내뱉은 그만둬..라는 말이 해고통보인가요?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대표와 직원간 업무처리로 갈등이 생겼을 때,
의견대립이 계속되자,
화가난 사장이 "그따위로 할꺼먼 차라리 그만둬!"라고 소리쳤고,
그말을 들은 해당 직원이 "알겠습니다"하고 나가버린다면
이게 사장의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싸우다가 한쪽이 죽어버리라고 외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해 자살을 하라는 의미가 아닐텐데,
홧김에 돌발적으로 내뱉은 말은 그냥 그대로 해고통보로 간주되는지요?
제가 알기에 해고는 반드시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를 구두로 하더라도 인정이 되지만 사례의 경우처럼 한 말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업주의 말은 일을 제대로 하라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홧김에 그만둬라고 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로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실제 해고하려는 의사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계속근무하라고 하셔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적어주신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해고는 무효)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바, 위 사안만으로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유와 시기을 적어 서면으로 통보해야하고
최소 30일 전에 해고예고도 해야합니다.
의견대립이 아닌 실제로 바로 해고 한다면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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