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대표와 직원간 업무처리로 갈등이 생겼을 때,
의견대립이 계속되자,
화가난 사장이 "그따위로 할꺼먼 차라리 그만둬!"라고 소리쳤고,
그말을 들은 해당 직원이 "알겠습니다"하고 나가버린다면
이게 사장의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싸우다가 한쪽이 죽어버리라고 외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해 자살을 하라는 의미가 아닐텐데,
홧김에 돌발적으로 내뱉은 말은 그냥 그대로 해고통보로 간주되는지요?
제가 알기에 해고는 반드시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